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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니 기간내에 실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5. 11. 14.() ~ 11. 24.()(10)

2. 공고장소: 완주군 홈페이지 및 상관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공고대상: *(완주군 상관면 상원신길 30)

                   김*(완주군 상관면신리로 99 신세대지큐빌@ 108/1301)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신고의무 이행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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