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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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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에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및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과정' 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작물별 시설을 갖추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종자산업법 제37조의2).

  *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2년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을 받아야 함(종자산업법 제27조).

 

 

붙임  1. 2026년도 육묘업 등록자 과정 운영계획(알림용) 1부.

 

 

      2. 2026년도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운영계획(알림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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