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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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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6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및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과정 교육계획 안내
- 작성자 이서면
- 등록일 2026-01-16
- 연락처 063-290-3539
- 첨부파일
2026년에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및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과정' 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육 대상자들께서는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작물별 시설을 갖추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종자산업법 제37조의2).
*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2년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을 받아야 함(종자산업법 제2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