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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2026년에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과정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육 대상자들께서는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작물별 시설을 갖추고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종자산업법 제37조의2).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 2년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을 받아야 함(종자산업법 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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