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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1. 신청기간 : ~2026. 2. 2.(월)까지

2. 신청대상 : 노지채소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1,000㎡ 이상)

3. 지원품목 :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채소    * 식량작물 제외 (고구마, 감자, 콩 등)

   ※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증에 해당 작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4. 지원내용 : 관수시설(스프링쿨러 자재, 여과기, 물탱크 등), 부직포

5. 지원기준 : 보조금 50%(도42 군8), 자부담 50%

   ※ 지원단가 : (관수시설 등) 450원/㎡, (부직포) 150원/㎡

6.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산출근거(견적서 등),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7.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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