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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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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H5항원이 발생함에 따라 

고병원성 AI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국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종사자, 축산차량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하오니,

육계협회 완주지부 등 단체 및 가금농가에서는 이동중지, 농장 내외 소독 및 외부인     

출입통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나. 적용 지역 및 축종 : 전국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다. 기간 : ’25. 11. 17. 24:00 ∼ 11. 18. 24:00(24시간)

  ※  처벌적용시기 : 25. 11. 18. 03:00시부터 적용

 라.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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