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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면
반려동물 펫티켓 준수 홍보
○ 홍보사항 - 2개월령 이상의 개 동물등록 필수(동물병원 방문 등록) - 외출 시 목줄,가슴줄 착용 필수(길이 2m이내), 배설물 즉시 수거 - 마당, 농장 등 묶어서 기르는 개의 목줄은 2m 이상 유지 -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2024. 4. 27일부터) - 맹견사육허가제 →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법정 교육 이수, 책임보험 가입 후 기질평가 후 사육 허가(허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3-280-3406) - 맹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 가슴줄 및 입마개 착용 필수 - 준수사항 위반시 항목에 따라 5만원 ~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