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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여권민원 안내

100%

여권은 해외에서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해외에서 귀하의 신원을 보증해 주고 여러가지 용도로 긴요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여권은 각 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발급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외교부 민원서식 안내 바로가기

신청인

  • 2008. 8. 25부터 시행된 전자여권은 본인 직접신청제도 의무화에 따라 본인이 직접신청
  • 본인 직접 신청 예외(대리 신청 허용)
    • 18세 미만 미성년자
    • 의전, 의학적 사유(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등)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대리인 범위 : 친권자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접수처 : 완주군청 1층 열린민원과

  • 여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청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여권 대행기관이 있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여권발급절차

  • 1

    신청서 작성

  • 2

    접수

  • 3

    신원조사(경찰청)

  • 4

    결과회보

  • 5

    서류검사

  • 6

    제작

  • 7

    교부

처리기간

  • 4일(토, 일 법정공휴일 제외)

근무시간

  • 평일업무시간 : 09:00~18:00시까지,(월~금)
  • 점심시간 12:00~13:00시 (토,일,공휴일 업무안함)

여권발급수수료

  • 현금 및 카드결제 가능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종류 및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비고
5년 초과 10년 이내 58면 50,000원 18세 이상
26면 47,000원
5년 58면 42,000원 8~18세(미성년자), 병역 미필자
26면 39,000원
58면 33,000원 8세 미만
26면 30,000원
5년 미만 26면 15,000원 상습분실(경위확인대상) 등
24면 15,000원 종전 일반여권(녹색), 유효기간(4년 11개월)
잔여기간 부여 여권 (58면, 26면) 25,000원 분실, 사진변경, 개명, 훼손 등
일반 단수여권(1년 이내) 15,000원 6개월 이내 1회 여행만 가능
긴급여권(비전자여권) 48,000원 비전자 단수여권
기재사항 변경 5,000원 구 여권번호 기재, 출생지 기재
여권 사실 증명 1,000원 실효확인서, 여권사본, 정보, 기록증명서 등

*2024. 7. 1.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여권발급비용이 저렴해짐

유의 사항

  • 전자여권 발급이 시행되더라도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사용 가능하며 전자 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 반드시 규격 적합한 여권용 사진 지참(시행령 제5조, 여권 실무 편람)

외교부 여권 사진 규격안내 바로가기

여권관련 문의

  •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여권창구 ☎063)290-2967~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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