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호국보훈수당
100%
지급대상
- 완주군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며
- 또한 완주군호국보훈대상자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지급내용
- 지 급 액 : 1인당 월 10만원 지급(23년 6월부터 인상)
- 지급시기 : 매월 25일 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방법
- 관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서류
-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서(읍․면사무소비치)
- 신분증사본(국가유공자증 및 확인원)
- 지급통장사본
※ 신청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여부 및 수당지급여부확인후 다음달부터 지급
※ 타시군으로 전출후 완주군에 재전입시에도 다시 신청하여야함.
※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후 유족수령시에는 대상자 변경 하여 신청
문의 :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 063-290-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