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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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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신청기간 : 2025. 8. 4.() ~ 8. 28.(목)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도입규모 : 경작 규모에 따라 5명 이내(신규 2명 이내)


고용기간 : 2025. 11 ~ 2026. 11

 

근로자 체류기간 : 5개월 ~ 8개월(E-8)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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