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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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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5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추가모집 2차(- 8.22.금)
- 작성자 상관면
- 등록일 2025-08-12
- 연락처 063-290-3512
- 첨부파일
2025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5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나. 신청기한 : 2025. 8. 22.(금)
다. 사업기간 : 2025. 9월 ~ 12월
라. 모집규모
마. 지원단가 : 단동 33천원/㎡, 연동 130천원/㎡ (신청면적 660㎡이상)
바. 사업내용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관수시설, 자동개폐기 포함)
※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연동하우스 신청면적 3,300㎡로 제한(단동은 4,000㎡)
사. 제출서류
○ 제출서식 :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출하 약정 계약서(서식4)
※ 출하 약정 계약서 25년부터 27년까지 계약(신규 출하 약정자 경우)
※ 22~24년 출하 약정 실적이 있는 경우, 출하실적 제출(조공 출하실적)
○ 필수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지대장, 지적도, 임대차계약서(임차토지일 경우)
※ 수해피해지원분야는 2024. 7월, 9월 NDMS 하우스 피해사실 확인서 필수.
※ 임차기간 : 단동하우스 신청자는 2030년까지(5년), 연동하우스 신청자는 2035년까지(10년)
※ 필수서류 누락 시 별도 안내 없이 사업신청 제외되오니 안내부탁드립니다.
○ 추가서류 : 교육이수확인서(신청인 본인), 농산물 인증서(사본), 재해보험가입증서(사본),농업인학습단체 회원 확인서(신청인 본인)
※ 추가서류 미제출 시 가산점 불인정
아. 행정사항: 읍·면 심사 후 심사표(붙임2) 및 제출서류는 스캔 후 공문 첨부(원본 별송)
붙임 1. 사업시행지침 1부.
2. 심사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