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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2025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5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나. 신청기한 : 2025. 8. 22.(금)

  다. 사업기간 : 2025. 9월 ~ 12월

  라. 모집규모

 

     

 

구  분

사 업 비 (천원)

보조(50%)

자부담(50%)

일반지원(아열대과수 포함)

898,330

449,165

449,165

수해피해지원

187,600

93,800

93,800

 

  마. 지원단가 : 단동 33천원/㎡, 연동 130천원/㎡ (신청면적 660㎡이상)

  바. 사업내용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관수시설, 자동개폐기 포함)

       ※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연동하우스 신청면적 3,300㎡로 제한(단동은 4,000㎡)

  사. 제출서류

    ○ 제출서식 :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출하 약정 계약서(서식4)

       ※ 출하 약정 계약서 25년부터 27년까지 계약(신규 출하 약정자 경우)

       ※ 22~24년 출하 약정 실적이 있는 경우, 출하실적 제출(조공 출하실적)

    ○ 필수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지대장, 지적도, 임대차계약서(임차토지일 경우)

       ※ 수해피해지원분야는 2024. 7월, 9월 NDMS 하우스 피해사실 확인서 필수.

       ※ 임차기간 : 단동하우스 신청자는 2030년까지(5년), 연동하우스 신청자는 2035년까지(10년)

       ※ 필수서류 누락 시 별도 안내 없이 사업신청 제외되오니 안내부탁드립니다.

    ○ 추가서류 : 교육이수확인서(신청인 본인), 농산물 인증서(사본), 재해보험가입증서(사본),농업인학습단체 회원 확인서(신청인 본인)

       ※ 추가서류 미제출 시 가산점 불인정

아. 행정사항: 읍·면 심사 후 심사표(붙임2) 및 제출서류는 스캔 후 공문 첨부(원본 별송)

 

붙임  1. 사업시행지침 1부.

      2. 심사기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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