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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사업개요

사업내용 : 농업용 면세유(휘발유, 경유, 등유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으로 사업신청서(서식1)를 제출한 자

○ 신청기간 25. 9. 10. ~ 10. 10.

○ 신청장소 : 주소지 면행정복지센터 산업계

○ 지급대상물량 : ’24. 9월 ~ ’25. 8월까지 면세유 사용량의 50%

신청 접수 결과 예산 부족 시 부족한 비율 만큼 전체 신청자에 대해 감 지급

최저 지급 단위 천원천원 미만 절사

○ 지 급 액 지급대상물량의 유종별 가격 상승액의 40% 지급*

지급대상물량(사용량의 50%) × 지원단가(가격상승분의 40%)

○ 농업인 최대 1만리터까지만 인정(경유+휘발유+등유 등 총 1만리터) 

지원 유종 및 단가

- 유 종 : 휘발유, 경유, 등유 등(중유, LPG, 부생연료유)

- 지원단가

 

유종

지원단가(/)

휘 발 유

81

경 유

87

등 유

91

중 유

78

L P G(차 량)

38

L P G(난 방)

68

부생연료유(1)

95

부생연료유(2)

96

 

* 산출기초 : (‘24.1~8월 평균가 ’19~’23년 평균가<최고, 최저 제외>)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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