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개
- 일반현황
- 인구현황
- 행정구역
- 기관 및 단체
- 완주의 상징물
- 완주의 역사
- 군청안내
- 읍·면 안내
- 실국과/사업소
- 교류도시
- 수상내역
- 완주 명예군민
공지사항
100%
- 제목 2025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2025.10.10.까지)
- 작성자 상관면
- 등록일 2025-09-11
- 연락처 063-290-3512
- 첨부파일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농업용 면세유(휘발유, 경유, 등유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으로 사업신청서(서식1)를 제출한 자
○ 신청기간 : ’25. 9. 10. ~ 10. 10.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계
○ 지급대상물량 : ’24. 9월 ~ ’25. 8월까지 면세유 사용량의 50%
- 신청 접수 결과 예산 부족 시 부족한 비율 만큼 전체 신청자에 대해 감 지급
- 최저 지급 단위 천원, 천원 미만 절사
○ 지 급 액 : 지급대상물량의 유종별 가격 상승액의 40% 지급*
* 지급대상물량(사용량의 50%) × 지원단가(가격상승분의 40%)
○ 농업인 최대 1만리터까지만 인정(경유+휘발유+등유 등 총 1만리터)
○ 지원 유종 및 단가
- 유 종 : 휘발유, 경유, 등유 등(중유, LPG, 부생연료유)
- 지원단가
유종 | 지원단가(원/ℓ당) |
휘 발 유 | 81 |
경 유 | 87 |
등 유 | 91 |
중 유 | 78 |
L P G(차 량) | 38 |
L P G(난 방) | 68 |
부생연료유(1호) | 95 |
부생연료유(2호) | 96 |
* 산출기초 : (‘24.1~8월 평균가 – ’19~’23년 평균가<최고, 최저 제외>)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