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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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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1. 사업대상 : (생산유통통합조직 연계) 2022년부터 3년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시군 특화작목 지원-아열대과수 포함) 시군에서 신소득작목 선정 집중 육성품목의 재배를 희망하거나, 아열대과수 재배 희망 농업경영체

               (시설하우스 수해피해 농가)  ‘24. 7, ’24. 9월 집중호우로 시설하우스(H/W) 피해로 NDMS에 피해사실이 확정된 농업경영체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2. 지원내용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660m² 이상)

3. 기준단가 : 단동 33,000원/m², 연동 130,000원/m²

4. 신청방법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연락신청

5. 신청기간 : 2025. 7. 15.(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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