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2025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 신청기간: 2025. 7. 22.(화) 까지 ○ 사업대상: FTA기금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 - 2014. 12. 31. 이전에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 * 자세한 사항은 지침 참조 ○ 지원자격 - 당해년도 대출실행을 완료 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축산악취개선사업, 방역인프라사업 등 ○ 지원요건 및 제외대상: (붙임1) 사업지침 참조 ○ 사업내용: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등 * 세부내용 지침 참조 ○ 지원방법: FTA기금(융자 80%, 자부담 20%) * 이 자 율: (FTA기금) 연 1% *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액 산정 기준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 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 * 지침 최대 상한액 (표)를 참조하고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 제출서류 ① 축산업 허가(등록)증(모든농가) ②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신축농가는 필수 제출) ③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모든농가) ④ 신용조사서(모든농가) 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⑥ 우선순위, 후순위 및 지원제외 등에 관한 증빙자료 ⑦ 자조금 납입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