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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홍보) 유해야생동물 불법 포획물 소지 및 설치 금지
  • 작성자 화산면
  • 등록일 2025-06-24
  • 연락처 063-290-3727

유해야생동물 불법 포획물 소지 및 설치 금지


법령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10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7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0조를 위반하여 덫,창애,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

 

 

불법 포획물(, 올무)을 설치 뿐 아니라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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