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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0%
- 제목 (홍보) 유해야생동물 불법 포획물 소지 및 설치 금지
- 작성자 화산면
- 등록일 2025-06-24
- 연락처 063-290-3727
유해야생동물 불법 포획물 소지 및 설치 금지
❍ 법령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제10조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7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조를 위반하여 덫,창애,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
불법 포획물(덫, 올무)을 설치 뿐 아니라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