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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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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대상사업

 1. 토종농작물 채종증식포 운영

  - 사업대상: 농업인 등에게 분양증식을 목적으로 토종농작물 포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단체(법인, 협도조합 등)

  - 지원내용: 토종농작물 채종증식포장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

  - 신청면적: 1,000~ 3,300

  - 신청금액: 개소당 사업비 20~40백만원

  - 재    원: 도비 30%, 군비 60%, 자담 10%

  - 단체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2.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지원금

  - 신청자격: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완주군 내에 주소를 두고 

               완주군 농지에서 토종농작물 재배

  - 지원내용: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한 지원금 지원

  - 신청면적: 100~ 5,000/ 농가

  - 신청금액: 3만원 ~ 150만원 / 농가 *지급단가: 300/

  - 재    원: 도비 30%, 군비 70%

  - 농가 제출서류: 영농계획서

대상품목: 38품종(붙임 참고)

신청기한: 2025. 9. 18.()까지

신청방법: 화산면 산업계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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