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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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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1692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관련 소송 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를 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법령

    1) 소송비용액 확정: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2)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다. 공고기간: 2025. 7. 3.(목) ~ 2025. 7. 19.(토) [16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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