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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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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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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어 장시간 작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25.7.17.) 세부사항을 안내하오니 발주부서 및 인허가부서에서는 개정내용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 제3항)

    -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 부여 가능

 

  나.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추가조치 권고

    -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 및 긴급 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붙임  1. 고동노동부 보도자료 1부.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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