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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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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알림
- 작성자 동상면
- 등록일 2025-09-18
- 연락처 063-290-3743
- 첨부파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기 간: '25. 9. 22. ~ '26. 2. 28.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조기 시행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3. 내 용: 19건 (행정명령 11건, 방역기준 공고 8건)
4. 지 역: 전국
5.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6. 위반 시 처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
7. 문의처: 완주군청 축산지원과 가축방역팀 (☎ 063-290-3247)
붙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