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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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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기   간: '25. 9. 22. ~ '26. 2. 28.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조기 시행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3. 내   용: 19건 (행정명령 11건, 방역기준 공고 8건)

  4. 지   역: 전국

  5.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6. 위반 시 처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

  7. 문의처: 완주군청 축산지원과 가축방역팀 (☎ 063-290-3247)

 

붙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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