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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제7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비 모의단속 실시 안내
  • 작성자 경천면
  • 등록일 2025-09-12
  • 연락처 063-290-3791

서울특별시에서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제7차 계절관리제('25년 12월 ~ '26년 3월) 운행제한을 대비한 서울시 진입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모의 단속 개요

  - (기간) 2025. 8월 ~ 11월, 매월 2주 이상(평일 06시 ~ 21시)

    ※ 8월부터 매월 격주로 실시(단, 11월은 매주 실시)

  - (대상) 서울시 진입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긴급, 장애인, 유공자 차량 등 단속 제외

  - (방법) 서울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을 통한 실시간 단속

   - (조치) 모의단속 위반 차주에게 실시간 문자 발송, 미수신자는 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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