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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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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신청기간 : 2024. 4. 18. ~ 예산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가구

 

※ 지원제외대상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불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기초생활수급가구 & (급여) 주거급여 & (부동산) 자가)

** 차상위계층 가구자가”, “임차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 중 2년 이내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 (2022~2023년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는 재지원 불가)

 

지원내용 : 단열, 창호, 바닥(건식 온수패널), 보일러(가스, 기름) 설치

 

지원범위 : 가구당 33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주택소유주 시공·물품 지원안내 및 개인정보동의서

 

기타사항 : 신청 후 시공업체에서 가정방문 선정 검토,

             선정 후 시공까지 45일 이상 소요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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