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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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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안내
- 작성자 소양면
- 등록일 2024-05-24
- 연락처 063-290-3582
- 첨부파일
❍ 신청기간 : 2024. 4. 18.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가구
※ 지원제외대상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불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 → 기초생활수급가구 & (급여) 주거급여 & (부동산) 자가)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 중 2년 이내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 (2022~2023년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는 재지원 불가) |
❍ 지원내용 : 단열, 창호, 바닥(건식 온수패널), 보일러(가스, 기름) 설치
❍ 지원범위 : 가구당 3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①신청서 ②주택소유주 시공·물품 지원안내 및 개인정보동의서
❍ 기타사항 : 신청 후 시공업체에서 가정방문 선정 검토,
선정 후 시공까지 45일 이상 소요됨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