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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민원사무편람

100%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변경 신청
  • 담당부서 관광체육과
  • 접수처 종합민원과
  • 등록일 2017-03-30
  • 조회수 1933
  • 처리기간 17일
  • 수수료 20,000원
  • 민원설명
  •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신청서 1부 2. 대표자 인적사항(등록기준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목적에 한옥체험업 추가) 3. 건축물관리대장(소유권 및 사용권 확인) - 부속건물도 한옥(목구조·한식기와 확인 및 무허가는 불허) 4. 건축물현황도 또는 평면도 5. 내·외부 전경사진(전통한옥 및 관광객 맞이 시설확인) 6. 업종별 면허증 및 허가증 사본 1부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신청(신청인)-접수(관광체육과 서류확인,민원실접수)-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 결격사유조회 및 심의-지정-지정증 교부
  • 기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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