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농지전용신고
-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 접수처 종합민원과(세움터 접수시)
- 등록일 2017-05-19
- 조회수 2317
- 처리기간 10일
- 수수료 5000원
- 민원설명 농업용 주택, 창고, 양어장 등을 설치하고자 농지를 전용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관련법규 농지법 제35조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농지전용신고서
② 사업계획서(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
③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
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
하는 서류
④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⑤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
⑥ 관련 도면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농지전용신고 등의 취소 사유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나.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 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마.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 아니한 경우
바.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사.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농지법 제39조 본문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처리흐름도
업무처리 : 신 청(민원인) → 접 수(읍면, 종합민원과) → 검토 및 심사(읍면) → 처 리(읍면) → 결과통보(민원인)
이의신청
1)완주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나)재결(도행정심판위원회)
2)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행정소송 제기(민원인) → 1심재판(전주지방법원) →(항소)2심재판(광주고등법원) →(상고)3심재판(대법원) -
기타
○ 농지전용신고 등의 취소 사유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나.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 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마.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 아니한 경우
바.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사.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농지법 제39조 본문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