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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민원편람

100%

  • 농지전용신고
  •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 접수처 종합민원과(세움터 접수시)
  • 등록일 2017-05-19
  • 조회수 2317
  • 처리기간 10일
  • 수수료 5000원
  • 민원설명 농업용 주택, 창고, 양어장 등을 설치하고자 농지를 전용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관련법규 농지법 제35조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농지전용신고서
    ② 사업계획서(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
    ③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
    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
    하는 서류
    ④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⑤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
    ⑥ 관련 도면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농지전용신고 등의 취소 사유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나.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 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마.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 아니한 경우
    바.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사.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농지법 제39조 본문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처리흐름도 업무처리 : 신 청(민원인) → 접 수(읍면, 종합민원과) → 검토 및 심사(읍면) → 처 리(읍면) → 결과통보(민원인)
    이의신청
    1)완주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나)재결(도행정심판위원회)
    2)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행정소송 제기(민원인) → 1심재판(전주지방법원) →(항소)2심재판(광주고등법원) →(상고)3심재판(대법원)
  • 기타 ○ 농지전용신고 등의 취소 사유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나.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 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마.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 아니한 경우
    바.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사.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농지법 제39조 본문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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