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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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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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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럼피스킨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럼피스킨병 확산방지

2. 지역 : 전북

3. 대상 : 소 농장 관련 가축·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자는 제외

4. 기간 : 2023. 10. 25. 16:00부터 2023. 10. 26. 16:00까지(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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