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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0%
- 제목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 작성자 재정관리과
- 등록일 2019-04-29
- 연락처 063-290-3065
- 첨부파일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저소득가구의 근로와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 재산요건 등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안내문 우편 발송)
◈ 신청기간 : ‘19. 5. 1.(수) ~ ’19. 5. 31.(금)
※ 기한 후 신청(’19. 6. 1~11. 30.)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됨
◈ 신청방법 : 전화(☎1544-9944),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안내문을 받은 6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읍?면사무소 방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