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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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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저소득가구의 근로와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 재산요건 등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안내문 우편 발송)

 

신청기간 : ‘19. 5. 1.() ~ ’19. 5. 31.()

 

 ※ 기한 후 신청(’19. 6. 111. 30.)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신청방법 : 전화(1544-9944),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안내문을  받은  6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읍?면사무소 방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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