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농지 취득자격증명 신청
- 담당부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접수처 농지소재지 읍면
- 등록일 2018-04-17
- 조회수 3314
- 처리기간 4일(전용, 주말체험 2일)
- 수수료 1000
- 민원설명 농지를 매매, 증여, 경락받아 취득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규 『농지법』 제8조 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②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도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④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농지취득자
①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② 농업법인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농지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공공단체 등
④ 세대 합산 1,000㎡미만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주말체험영농)
※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⑤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해당 농지 취득하는 경우 한함)
⑥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등
? 유의사항
농지법 시행일(‘96. 1. 1) 이후 취득한 농지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휴경, 불법임대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 절차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농지의 처분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공시지가의 20%) -
처리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 청(민원인) → 접수(읍면 민원담당) → 검토(현지 실사) →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나. 결과통보에 따른 이의신청
① 완주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 재 결
( 민 원 인 ) ( 도행정심판위원회)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 1심재판 → (항소) 2심재판 → (상고) 3심재판
(민 원 인)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대법원) -
기타
? 농지취득자
①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② 농업법인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농지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공공단체 등
④ 세대 합산 1,000㎡미만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주말체험영농)
※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⑤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해당 농지 취득하는 경우 한함)
⑥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등
? 유의사항
농지법 시행일(‘96. 1. 1) 이후 취득한 농지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휴경, 불법임대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 절차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농지의 처분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공시지가의 20%)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