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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민원편람

100%

  • 농지 취득자격증명 신청
  • 담당부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접수처 농지소재지 읍면
  • 등록일 2018-04-17
  • 조회수 3314
  • 처리기간 4일(전용, 주말체험 2일)
  • 수수료 1000
  • 민원설명 농지를 매매, 증여, 경락받아 취득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규 『농지법』 제8조 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②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도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④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농지취득자
    ①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② 농업법인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농지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공공단체 등
    ④ 세대 합산 1,000㎡미만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주말체험영농)
    ※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⑤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해당 농지 취득하는 경우 한함)
    ⑥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등

    ? 유의사항
    농지법 시행일(‘96. 1. 1) 이후 취득한 농지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휴경, 불법임대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 절차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농지의 처분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공시지가의 20%)
  • 처리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 청(민원인) → 접수(읍면 민원담당) → 검토(현지 실사) →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나. 결과통보에 따른 이의신청
    ① 완주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 재 결
    ( 민 원 인 ) ( 도행정심판위원회)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 1심재판 → (항소) 2심재판 → (상고) 3심재판
    (민 원 인)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대법원)
  • 기타 ? 농지취득자
    ①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② 농업법인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농지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공공단체 등
    ④ 세대 합산 1,000㎡미만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주말체험영농)
    ※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⑤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해당 농지 취득하는 경우 한함)
    ⑥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등

    ? 유의사항
    농지법 시행일(‘96. 1. 1) 이후 취득한 농지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휴경, 불법임대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 절차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농지의 처분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공시지가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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