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의약품 도매상 허가
- 담당부서 보건소
- 접수처 보건소
- 등록일 2016-02-19
- 조회수 1011
- 처리기간 7일
- 수수료 20,000원
- 민원설명 의약품도매상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관련법규 약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서 구비서류란 참조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교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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