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 접수처 군청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 등록일 2014-08-18
- 조회수 1825
- 처리기간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 관련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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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
※ 유의사항 :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만료일 소인까지 유효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검토 및 심사(감정평가업자)→ 결재(군수)→ 결과통보(민원인)
- 기타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