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 접수처 군청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 등록일 2014-08-18
- 조회수 1870
- 처리기간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 관련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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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신청서 1부 2.의견제출관련 참고자료
※ 유의사항 :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만료일 소인까지 유효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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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군청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검토 및 심사(한국감정원)→ 결재(군수)→ 결과통보(민원인)
- 기타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