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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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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안내
- 작성자 도로교통과
- 등록일 2020-10-14
- 연락처 063-290-2803
- 첨부파일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매출액 감소 요건 > ◈ 코로나19 기간인 '20.2∼3월 또는 '20.8∼9월 월평균 매출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법인(기사 1인당 매출액도 가능) |
※ 2020. 7. 1. 이전에 입사하여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 지원내용 : 운전기사에게 100만원 일시지급(계좌 이체)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중복수급 배제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복지부)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