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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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100%
- 정보공개제도
-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 접수처 www.open.go.kr 또는 군청 행정지원과
- 등록일 2014-08-14
- 조회수 3251
- 처리기간 10일(토, 일, 공휴일 제외)
- 수수료 붙임 참조
- 민원설명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제도
-
관련법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완주군 정보공개조례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정보공개청구 시 :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2. 이의신청 시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3. 위임받아 정보공개청구 시 : 정보공개위임장 추가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오프라인 청구 시(직접방문 등)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수령을 위한 구비서류 : 신분증(필요시 위임인 신분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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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1. 정보공개청구 : 청구서 제출(청구인) → 청구서 접수(행정지원과) → 청구서 이송(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 결정(10일이내, 10일연장 가능) → 필요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통지
2. 이의신청 : 이의신청서 제출(청구인, 결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서 접수(행정지원과) → 이의신청서 이송(처리과)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결정 및 통지(7일이내, 7일연장 가능)
3. 제3자 이의신청 : 이의신청서 제출(제3자, 결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서 접수(행정지원과) → 이의신청서 이송(처리과)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결정 및 통지(7일이내, 7일연장 가능) - 기타 오프라인 청구 시(직접방문 등)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수령을 위한 구비서류 : 신분증(필요시 위임인 신분증 포함)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