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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민원사무편람

100%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 접수처 종합민원과 및 읍면
  • 등록일 2017-05-11
  • 조회수 2255
  • 처리기간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외국인 등록을 필 한 자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장이나 그 시·군·구의 장에게 체류지의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관련법규 출입국관리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거소증), 숙소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기숙사입주확인서, 숙소제공확인서, 주거확인서 등)
    ① 가족관계에 있는 자의 대리 : 공통서류, 가족관계입증서류
    ②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대리 : 공통서류, 고용관계입증서류, 대리신청자 신분증, 대리신청자 재직증명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 기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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