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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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100%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 접수처 종합민원과 및 읍면
- 등록일 2017-05-11
- 조회수 2255
- 처리기간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외국인 등록을 필 한 자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장이나 그 시·군·구의 장에게 체류지의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관련법규 출입국관리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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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거소증), 숙소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기숙사입주확인서, 숙소제공확인서, 주거확인서 등)
① 가족관계에 있는 자의 대리 : 공통서류, 가족관계입증서류
②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대리 : 공통서류, 고용관계입증서류, 대리신청자 신분증, 대리신청자 재직증명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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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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