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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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민방위대 편입 신고.지원
-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접수처
- 등록일 2016-02-11
- 조회수 1931
- 처리기간
- 수수료
- 민원설명
- 관련법규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 18조,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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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방위대편입신고.지원서(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별지제 7호서식)
1.지역민방위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
2.직장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의 대장에게 신청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신청> 읍면동장.직장민방위대장 접수 및 검토> 민방위대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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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읍.면
처리기간: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8조,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1항]
처리부서: 읍.면.민방위담당,직장민방위대장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유의사항: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함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