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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민원사무편람

100%

  • 168. 민방위대 편입 신고.지원
  •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접수처
  • 등록일 2016-02-11
  • 조회수 1867
  • 처리기간
  • 수수료
  • 민원설명
  • 관련법규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 18조,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방위대편입신고.지원서(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별지제 7호서식)
    1.지역민방위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
    2.직장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의 대장에게 신청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신청> 읍면동장.직장민방위대장 접수 및 검토> 민방위대 편입
  • 기타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읍.면
    처리기간: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8조,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1항]
    처리부서: 읍.면.민방위담당,직장민방위대장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유의사항: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함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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