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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직권취소 대상자 알림
  • 작성자 경제식품과
  • 등록일 2022-05-18
  • 연락처 063-290-2414
  • 조회수 46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가맹점 직권취소)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대 상 자 : 우량축산

 2. 소 재 지 : 전북 완주군 이서면 반교로 41

 3. 가맹점 직권취소 :  2022. 5. 17.(화) ~ 2022. 11. 16.(수) (6개월)   

                             ※ 지역상품권법 제8조 제2항, 완주사랑상품권법 제9조 제3항               

 4. 처분원인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한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1항

 5. 처분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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