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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직권취소 대상자 알림
- 작성자 경제식품과
- 등록일 2022-05-18
- 연락처 063-290-2414
- 조회수 46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가맹점 직권취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대 상 자 : 우량축산
2. 소 재 지 : 전북 완주군 이서면 반교로 41
3. 가맹점 직권취소 : 2022. 5. 17.(화) ~ 2022. 11. 16.(수) (6개월)
※ 지역상품권법 제8조 제2항, 완주사랑상품권법 제9조 제3항
4. 처분원인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한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1항
5. 처분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