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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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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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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2조 및 「건축물관리법」제31조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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