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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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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신청대상) 친환경 인증면적이 노지작목 1,000이상 또는 시설재배 330이상이며,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단체포함)

(조사기간) ~ 24. 9. 11.()까지

(사업내용)

- 생산관리 : 생산시설(비닐하우스 등), ·배수장비(시설), 과수시설(지지대, 토양개량 작업 등) 등 신규 및 개보수, 해충 방제장비 등

비닐하우스는 330m² ~ 660m²면적을 충족해야함

- 유통관리 : 저온저장시설, 농산물보관창고, 선별장 등 신규 및 개·보수, 선별기, 포장기 등

저온시설은 16.5m²면적 이상이어야 함

(제외품목) 미곡류, 맥류, 두류, 잡곡류, 서류 등 전년 생산 과잉 품목

(지원단가) 보조80%, 자부담 20%

 

구분

비닐하우스

저온시설

단동

연동

저장고

선별장

신규

33천원/

130천원/

1,300천원/

900천원/

·보수

신규의 50% 이하

신규의 50% 이하

신규의 30% 이하

 

(신청방법)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연락 신청

수요조사 미신청 대상자분들은 2025년 사업신청 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연락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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