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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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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방사 사육금지(특별방역기간).jpg


고병원성 AI 예방(방역수칙).jpg


가금(닭, 오리 등) 방사 사육 금지명령('24. 10. 1. ~ '25. 2. 28.)

 

기간 : 2024. 10. 1. ~ 2025. 2. 28.

대상 : 가금(닭, 오리, 기러기 등) ..조류

금지내용 : 논, 밭, 산, 마당 등에 풀어놓고 키우는 행위

위반시 조치사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수칙>

농장 내.외부 차량과 사람 출입통제, 출입기록부 작성(1년간 보관), 

2차소독(고정식 소독기 1차 소독, 고압분무기 2차) 철저, 

축사 입구, 전실에  발판소독조 설치, 손소독제 비치, 축사전용 장화 착용,

기계장비 축사 내 진입시 반드시 세척.소독

축산관계자, 축산차량 철새 도래지 출입금지 , 주변 인근농가 진업로 집중 소독

축사 내 야생동물 차단(방조망, 구서활동 등) 조치

농장 매일 청소. 소독

농장의 부출입구, 전실 미설치된 뒷문 폐쇄

 

고병원성 AI 의삼증상 : 폐사율 증가, 산라율 감소, 침울, 식욕감소 등

의심신고전화 : 1588-4060, 1588-9060

 

완주군 농업축산과 가축방역팀(063-290-3245 ~ 9, 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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