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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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금(닭, 오리 등) 방사 사육 금지 홍보('24. 10. 1. ~ '25. 2. 28.)
- 작성자 농업축산과
- 등록일 2024-11-27
- 연락처 063-290-3240
- 첨부파일
가금(닭, 오리 등) 방사 사육 금지명령('24. 10. 1. ~ '25. 2. 28.)
기간 : 2024. 10. 1. ~ 2025. 2. 28.
대상 : 가금(닭, 오리, 기러기 등) ..조류
금지내용 : 논, 밭, 산, 마당 등에 풀어놓고 키우는 행위
위반시 조치사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수칙>
농장 내.외부 차량과 사람 출입통제, 출입기록부 작성(1년간 보관),
2차소독(고정식 소독기 1차 소독, 고압분무기 2차) 철저,
축사 입구, 전실에 발판소독조 설치, 손소독제 비치, 축사전용 장화 착용,
기계장비 축사 내 진입시 반드시 세척.소독
축산관계자, 축산차량 철새 도래지 출입금지 , 주변 인근농가 진업로 집중 소독
축사 내 야생동물 차단(방조망, 구서활동 등) 조치
농장 매일 청소. 소독
농장의 부출입구, 전실 미설치된 뒷문 폐쇄
고병원성 AI 의삼증상 : 폐사율 증가, 산라율 감소, 침울, 식욕감소 등
의심신고전화 : 1588-4060, 1588-9060
완주군 농업축산과 가축방역팀(063-290-3245 ~ 9, 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