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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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시금치(시설) 재배면적 확대 지원 추진계획 안내
- 작성자 삼례읍
- 등록일 2024-12-10
- 연락처 063-290-3427
- 첨부파일
가. 대상품목 : 시금치(시설)
나. 지원대상 :
12.2.~12.30일까지 파종 완료한 면적
- 시설시금치 정상 발아가 가능한 이중, 수막 비닐하우스 등
*
정상 발아가 어려운 단동 비닐하우스(한겹)는 지원 제외를 원칙으로 하되, 농가희망 시 포함
다. 지원방법 : 대상농가 현장확인(파종·발아) 후, 출하기(1~3월) 9,080원/4kg(평년 시설시금치 생산비 + 10%) 수준 수취가격 보장
* 추진방법(가격 차 보전 또는 수매비축)은 수급상황, 참여물량 등을 고려하여 1월말까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