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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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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읍

100%

 

 

1. 신청기간 : ~ 2025. 2. 3.(월)까지

2. 사업대상 :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

3. 사업내용

 

  - 벼를 재배하는 농지에 필요한 상토구입비 및 육묘구입비 지원(보조 80%, 자담 20%) 

   * 기본직불금 지급농지 대상이며 직불제 제외 농가는 벼 재배사실 확인서 제출

    ※ ha/30포 기준, 상토 구입기준단가 - 5,500원/1포

 

  - 벼 병해충 조기방제를 위한 이앙전 육묘상자 처리제 공급(보조 50%, 자담 50%) 

    * 친환경 및 직파재배, 묘판 판매목적 재배농가 제외

  ※ ha/15봉 신청 기준, 구입기준단가는 붙임파일 참고

 

4.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농가에서 약제 구입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히 첨부

    - 농협구입 : 농가별 세부매출내역으로 확인 가능

    - 개별 농약사 : 영수증 필히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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