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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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삼례읍
- 등록일 2025-01-06
- 연락처 063-290-3427
- 첨부파일
○ 신청기간 : 2025. 1. 10(금)까지
○ 지원대상
- 농어가, 작목반, 농수산물유통(가공)업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귀농인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자(법인)
- 생산자단체
○ 신 청 지
- 농 업 인 : 주소지(주민등록) 시․군(읍면동)
*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군
- 법인(단체) : 사업장 소재지 시․군(읍면동)
○ 융자이율 : 연 2% 농가부담
- 기금의 융자이율은 농협과 협약하여 이자율을 적용하되,
농가 부담은 2%(기금 1억원 이상 출연 시‧군의 신청농가는 2년간 연리 1% 적용)로 하고, 차액은 기금에서 이차보전
○ 제출 서류
- 농 업 인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1~3의 해당사업),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 4)
- 법인(단체) : 농업인 신청서류+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 기타 시장․군수 및 도지사는 서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시설자금 : 간이설계도,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서 첨부
※ 시․군은 융자 실행 시점에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금액이 변경되거나,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어
기금신청 전 금융기관에 사전 대출상담을 받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