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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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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읍

100%

○ 신청기간 : 2025. 1. 10(금)까지

○ 지원대상

  - 농어가, 작목반, 농수산물유통(가공)업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귀농인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자(법인)

   - 생산자단체

 신 청 지

  - 농 업 인 : 주소지(주민등록) (읍면동)

     *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

  - 법인(단체) : 사업장 소재지 시(읍면동)

 융자이율 : 연 2% 농가부담

  - 기금의 융자이율은 농협과 협약하여 이자율을 적용하되

    농가 부담은 2%(기금 1억원 이상 출연 시의 신청농가는 2년간 연리 1% 적용)로 하고, 차액은 기금에서 이차보전

 제출 서류

  - 농 업 인 : 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1~3의 해당사업),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 4)

  - 법인(단체) : 농업인 신청서류+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

  - 기타 시장군수 및 도지사는 서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시설자금 : 간이설계도,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서 첨부

 

 

  융자 실행 시점에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금액이 변경되거나,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어 

      기금신청 전 금융기관에 사전 대출상담을 받도록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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