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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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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신청) 2025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신청
  • 작성자 화산면
  • 등록일 2025-01-10
  • 연락처 063-290-3722

신청대상 : 완주군내 주소를 둔 양봉분야 농업경영체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등록추진중인 농가 포함)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실시한 말벌퇴치요령에 대한

교육이수 필수자

사업내용 : 말벌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지원

지원단가 : 1대당 100천원(농가당 최소 신청량 3)

재원비율 : 30%, 9%, 21%, 자담40%

사 업 량 : 6농가(완주군)

신청기한 : 2025. 01. 21() 까지

 

 

신청방법 : 면 산업계 방문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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