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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0%
- 제목 (신청) 2025년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신청
- 작성자 화산면
- 등록일 2025-01-10
- 연락처 063-290-3722
❍ 신청대상 :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농가(소, 돼지, 닭, 오리)
❍ 사업내용 : 사육환경 개선 기자재 지원
❍ 지원한도 : 1농가당 1품목
※재원비율 : 도비15%, 군비35%, 자담50%
❍ 지원물품
CCTV1) : 50만원/개 미네랄 급이기 : 2백만원/대 공기청정기 : 3백만원/대 해충퇴치기2) : 10만원/개 ⑤ 동결정액 액체질소보관고(20ℓ이상, 인공수정자재포함) : 1백만원/대 ⑥ 전기 절감기 : 5백만원/대 광헬스케어 생육시스템3) : 1백만원/대 1) CCTV : 사업대상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와 사업 계약을 통해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축사 연면적이 1,000m2이하일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는 관할 시도지사가 발행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www.kika.or.kr)를 통해서 확인 가능 2) 해충퇴치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 (소비전력 8w 이상, 파장 580~620nm)으로 선정 3) 광헬스케어 생육시스템 : 조달청 혁신제품 우선 선정 |
❍ 신청기한 : 2025. 01. 21(화) 까지
❍ 신청방법 : 면 산업계 방문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