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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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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신청)2025년 귀농인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작성자 화산면
- 등록일 2025-01-31
- 연락처 063-290-3722
❍ 지원대상 : 65세(59.1.1이후 출생자)이하 세대주
농촌 외 타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가족과 함께
완주군에 전입한지 5년 이내(20.1.1 이후 전입자) 귀농·귀촌인
❍ 지원내용 : 소규모 비닐하우스 개소당 660㎡이내 지원
※ 소규모 비닐하우스 신축비의 50%이내 보조, 50%이상 자부담
※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사업비의 50% 보조
❍ 지원단가 : 20,000천원(군비 10,000, 자담 10,000)
❍ 신청기한 : 2025. 02. 17(월)까지
❍ 신청방법 : 화산면 산업계 방문 신청서 작성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기부등본(하우스설치 예정농지),
주민등록 등본·초본(주소변동사항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귀농귀촌관련 교육수료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