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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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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봉동마을버스차고지 시외버스터미널(간이정류장) 조성사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간이정류장 운영관리를 수집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이 있을 경우 2025년 2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봉동마을버스차고지 시외버스터미널(간이정류장) CCTV설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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