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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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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신청기한 : ~ 5. 16.()까지

접수기관 : 해당 농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업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보조금 지원

대상품목 : 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옥수수, 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 (참깨, 들깨)

  - 제외품목 : (하계작물) 두류, 가루쌀 / 마늘, 건고추, 노지감자, 가을무

신청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통장사본,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대상농지 : ’25년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고, 아래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농지

    - ‘18~’24년 기간 중 논타작물 재배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18~’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21~’24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 ‘17~’24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 신규농지의 경우 ‘24년 벼 계약재배 약정서, 출하증명서 등 벼 재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 ’24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첨부 

   ※ ‘18~’24년 타작물 재배농지(보조금+미수령 농지 포함)‘25년 이후 벼 재배로 회귀한 후 다시 타작물 재배 농지는 ’26년부터 사업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신청 농지는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신청 농지 중 사업대상 적합농지 면적의 총합이 1,000이상이어야 함.

❍ 붙임 : 2025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벼 재배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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