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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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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5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 작성자 경천면
- 등록일 2025-02-12
- 연락처 063-290-3774
- 첨부파일
[2025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 신청기한 : ~ 5. 16.(금)까지
❍ 접수기관 : 해당 농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
❍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보조금 지원
❍ 대상품목 : 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옥수수, 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 깨(참깨, 들깨)
- 제외품목 : (하계작물) 두류, 가루쌀 / 마늘, 건고추, 노지감자, 가을무
❍ 신청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통장사본,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 대상농지 : ’25년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고, 아래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농지
- ‘18~’24년 기간 중 논타작물 재배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① ‘18~’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② ‘21~’24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 ‘17~’24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 신규농지의 경우 ① ‘24년 벼 계약재배 약정서, 출하증명서 등 벼 재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개, ② ’24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첨부
※ ‘18~’24년 타작물 재배농지(보조금+미수령 농지 포함)에 ‘25년 이후 벼 재배로 회귀한 후 다시 타작물 재배 농지는 ’26년부터 사업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신청 농지는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신청 농지 중 사업대상 적합농지 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이어야 함.
❍ 붙임 : 2025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벼 재배사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