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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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5년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동상면
- 등록일 2025-02-14
- 연락처 063-290-3743
- 첨부파일
가. 지원대상 : 만15~87세(단, 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나. 지원요건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농업인 및 임업인
- 임업인의 경우, 산립조합에서 발급한 조합원확인증 소지자
-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
다. 가입절차 : 주소지 확인서 발급(읍·면 방문) 후 지역농협에서 가입
※ 주소지 확인서 발급 시, 주민등록주소를 완주군에 두고 있는지 확인 必
붙임 2025년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