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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완주군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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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유입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4. 기     간 : 2024년 10월 1일 부터 2025년 3월 14일까지

    ※ [당초] 2024. 10. 1. ~ 2025. 2. 28. → [연장] 2024. 10. 1. ~ 2025. 3. 14.

  5. 내     용 :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1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8건

  6. 위반시처분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  의  처 : 농업축산과 가축방역팀(063-290-3247)

 

붙임  완주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연장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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