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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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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5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시행지침 알림
- 작성자 동상면
- 등록일 2025-03-11
- 연락처 063-290-3743
- 첨부파일
○ 사 업 명: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
○ 신청기한: 2025. 5. 16.까지
○ 신청대상: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지원단가
· 1인 경영체: 연 60만원
· 2인 이상 경영체: 구성원별 1인당 연 30만원
○ 지원조건: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 어업인
* 세부내용 지침 참조
붙임 1. 2025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2. 어민공익수당 신청서(서식) 1부.
3. 참고자료(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목록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