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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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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5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작성자 동상면
- 등록일 2025-03-13
- 연락처 063-290-3743
- 첨부파일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 최소화를 위한
2025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가에서는
사업신청서를 2025. 3. 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5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145,360천원(국비 55,200 도비 16,560 자담 73,600)
- 지원상한액: 농가당 70,000천원(가금, 돼지) / 농가당 12,250천원(소)
※ 기 지원농가일 경우 지원상한액 = 기 지원금액 + 신청금액
※ 지원상한액 초과금액 및 환급금은 자부담 처리
다. 신청대상: 가금, 돼지, 소 사육농가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 우선 지원
라. 지원제외: 무허가 축사 및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국세·지방세 체납 농가 등
마. 유의사항
- 사업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착수(계약체결 등) 및 공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바. 사업내용: 축산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
사.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십 및 활용 동의서, 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 동의서, 견적서, 축산업 허가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CCTV 설치 시 축사 연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우선순위 관련 증빙자료 첨부
붙임 1. 2025년도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 1부.
2. 사업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