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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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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시행됩니다.

 

  가. 목    적: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방지를 위함

  나. 적용지역: 전국

  다. 적용기간: 2025. 3. 14. 08:00부터 2025. 3. 16. 08:00까지(48시간)

  라. 대    상: 우제류 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구제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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